2026년 5월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, 해외에 계신 환자가 한국 의료진에게 비대면으로 진료(초진·처방 포함)를 받는 길이 2027년 5월 열립니다.
무엇이 달라지나
현재 방한 전 사전판독은 의료진 소견에 근거한 안내 형태로 진행됩니다. 시행 이후에는 같은 절차가 정식 비대면 진료가 되어 초진과 처방까지 가능해집니다. 귀국 후 경과 확인과 처방도 같은 근거로 이어집니다.
환자에게 달라지는 점
- 방한 전 소견서가 정식 진료 기록이 됩니다
- 귀국 후에도 한국 의료진의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- 현지 의료진과의 3자 화상 상담이 제도 안에서 이뤄집니다
저희가 준비하는 것
시행 전까지는 현행 규정 안에서 소견을 드리고, 시행과 동시에 정식 비대면 진료로 전환합니다. 세부 시행령이 나오면 이 소식을 갱신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