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를 위해 한국에 오실 때 필요한 비자는 체류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. 90일 이내면 단기 의료관광 비자(C-3-3), 90일을 넘기면 치료·요양 비자(G-1-10)입니다.
C-3-3 — 90일 이내
검사와 수술, 짧은 방사선치료, 약물치료 첫 주기처럼 체류가 3개월을 넘지 않는 치료가 대상입니다. 동반 가족도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. 신청은 거주 국가의 한국 공관에서 하며,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유치기관이 발급한 서류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(하이코리아 비자 안내).
G-1-10 — 90일을 넘기는 치료
조혈모세포이식이나 여러 주기의 항암치료처럼 체류가 길어지는 치료와 그 동반자는 기타(G-1) 가운데 치료·요양에 해당하는 G-1-10으로 체류합니다. 수술 뒤 항암이 추가되거나 이식 뒤 관리가 길어지면 90일을 넘게 되므로,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장기 비자를 검토하거나 입국 뒤 변경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알아 두실 것
- 법무부는 출입국·체류 관리를,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과 관리를 맡습니다. 두 부처의 절차가 함께 걸립니다.
- 비자 발급 여부와 심사 기간은 재외공관의 판단 사항이며, 유치기관이 보장할 수 없습니다.
- 저희는 보건복지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(등록번호 제 A-2026-01-01-07122 호)로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.
출처와 유의사항
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 비자 안내 · 보건복지부(mohw.go.kr) · Medical Korea(medicalkorea.or.kr).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인의 상태에 따라 진단·치료 방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